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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에 영아 유기한 친모 "고의로 뒤집어놨다" 자백

입력 2023-07-14 10:47 수정 2023-07-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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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지난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지난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종량제 봉투에 영아를 유기한 30대 친모가 아이를 살해했다는 정황을 자백했습니다.

오늘(14일) 광주경찰청은 딸을 살해한 후 유기(살인·시체유기 등)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유기한 후) 아이가 몸을 가눌 수 없도록 고의로 뒤집어놨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시신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A씨는 지난 6일 자수 당시 "외출하고 돌아와보니 아이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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