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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식약처 "사용기준 유지"

입력 2023-07-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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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식품에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2B군)으로 분류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14일) 식약처는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날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지만 JECFA는 아스파탐의 1일 섭취허용량(40㎎/㎏/1일)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일 섭취허용량은 평생 섭취해도 위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하루 최대 섭취 허용량을 뜻합니다.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에 도달하려면 60㎏ 성인 기준으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 함유)를 하루에 55캔 마셔야합니다.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식약처는 JECFA 평가 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허용량 대비 0.12%였습니다.

식약처는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라며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기준과 규격 재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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