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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이혼 위기" 고액 체납자…명품·현금다발 '우르르'

입력 2023-07-14 08:35 수정 2023-07-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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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뻔한 거짓말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지켜야 하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에도 딱 적혀있는데요. 교육과 근로, 병역 그리고 바로 납세입니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고 떡 하니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볼까요?

조사관들이 한 집에 들이닥칩니다.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처음 합동 가택수색에 나선 건데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던 남성이 결국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금을 8천만 원 넘게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 보시죠.

[고액 체납자: 한 사람만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지 말고. {예, 저희 법에 의해서 들어가도 돼요.} 세금도 못 내서 이혼하게 생겼어요. 다음엔 안 나와요? {선생님이 납부하시면 안 나오죠.} 아니 내가 만약 일이 안 돼가지고 늦어져가지고…]

돈이 없어 이혼할 지경이라곤 했는데 옷방 문을 열자 유명 명품 가방 등 값비싼 물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금 뭉치와 외화, 상품권도 있었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했다는 분 집에서 말이죠.

[앵커]

이것 참 저것만 팔아도 다 얼마입니까. 정말 돈이 너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내기 싫었던 것뿐이잖아요?

[기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장소도 가볼까요? 이 남성은 무려 22억 원이나 체납됐습니다. 부부 공동 소유였던 아파트를 부인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 재산은 거의 없었고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금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이 계속 나왔습니다. 꽤 비싼, 저는 아직 못 마셔본 최고급 양주도 발견됐습니다. 이날 발견된 것들은 모두 압류 조치됐습니다. 체납 세금액엔 한참 모자라지만요.

[앵커]

명품이 가득하고 고급 양주까지 집에 있는데, 대체 왜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자]

꼭 이렇게까지 찾아가야 하는 걸까요. 한 고액 체납자는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더니 밀린 세금 중 일부인 1,600만 원을 바로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낼 수 있으면서요. 나머지 금액도 나눠서 내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압류한 재산은 공매로 처분해 밀린 세금을 내는 데 쓰이는데요. 서울시와 서울세관은 정보를 공유하고 밀린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들 끝까지 추적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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