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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1040원 vs 경영계 9755원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입력 2023-07-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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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의 발언 중 최저임금 인상이 무리라는 입장이 적힌 손팻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의 발언 중 최저임금 인상이 무리라는 입장이 적힌 손팻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오늘(13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5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040원을, 경영계는 시급 9755원을 적어냈습니다.

앞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은 1만2210원입니다. 이후 1차 수정안에서 1만2130원으로, 2차 1만2000원, 3차 1만1540원, 4차 1만114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9620원을 최초 요구했다가 1차 수정안에서 9650원, 2차 9700원, 3차 9720원, 4차 974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5차 수정안 기준으로 노사의 격차는 1285원으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여전히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 달 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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