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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민씨 기소여부 부모 입장 듣고 결정키로…반성여부 고려

입력 2023-07-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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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지난 4월 11일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지난 4월 11일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생각 변화를 들은 뒤 공범인 딸 조민(32)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민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민 씨 입장 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일가족을 모두 기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기소 여부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조민 씨를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 전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확인할 것이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9~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했다고 판단했지만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종료됩니다.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모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조민 씨는 지난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도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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