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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사기 피해자" 이틀만 입장 밝힌 현영

입력 2023-07-13 11:51 수정 2023-07-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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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

현영

방송인 현영이 맘카페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라고 선을 그었다.


현영의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2일 해당 논란 이후 상황 파악을 했으나 아티스트가 전날 미국에서 귀국한 탓에 사실 관계 파악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영은 맘카페 운영자 A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 오히려 현영은 A 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A 씨를 고소, A 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5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처음 보도가 이뤄졌고 지난 11일 현영의 이름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틀 만에 소속사 측은 맘카페 사기 피해 의혹과 관련해 첫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연예인의 생명인 이미지 타격까지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린 것만으로도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소속사는 '비록 현영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 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할 따름이다. 앞으로 현영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A 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현영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분들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근 맘카페 운영자 A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방송인 현영이 A 씨와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현영은 상품권 재테크를 해주겠다는 A 씨의 제안에 지난해 4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5억 원을 A 씨에게 송금했다. 현영은 5개월 동안 A 씨에게 이자로 월 3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3억 2500만 원은 받지 못했다. 이후 현영은 A 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영은 노아엔터테인먼트와 지난 6월 22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전속계약 3주 만에 이 같은 논란이 불거져 민폐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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