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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한국 땅 밟을까…'비자 발급 소송' 오늘 결론

입력 2023-07-13 08:32 수정 2023-07-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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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21년 만에 돌아올까 >

추억의 인물, 스티브 승준 유, 한때 가수로 활동했던 한국명 유승준 씨 관련 소식입니다. 유 씨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는데요. 오늘(13일)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본 뉴스가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2002년 1월이었죠. 해외 공연 등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요. 방송계에선 사라졌죠. 한참이 지나 한국에 오겠다며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이걸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연예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니까 2015년 첫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서는 유 씨가 졌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거죠. 첫 소송에선 유 씨가 이겼습니다.

[앵커]

아, 그런데 왜 두 번째 소송을 낸 건가요? 유 씨가 이겼으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기자]

총영사관이 판결 확정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며 다시 한 번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총영사관 측은 "유 씨가 승소했던 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렇다고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 씨가 다시 한 번 비자 발급을 신청하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부했다는 주장입니다. 말 되네요.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도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거군요. 어떻게 되려나요?

[기자]

그거야 담당 재판부만 알겠죠. 그렇지만 상클이분들도 한 번 생각해볼까요? 유 씨는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다" "당시 취해진 조치가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게 맞느냐"는 입장입니다. 세월도 오래 흘렀고 재외동포법에도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비자를 안 주냐는 거죠. 반면, 총영사관 측은 해당 비자가 단순히 재외 동포라는 이유로 발급되는 것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히 고국 땅을 밝기 위해 한국에 오겠다는 취지라면 관광비자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면 9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거든요.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는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면 알겠네요.

[앵커]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 번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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