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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윤병호,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3-07-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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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호
래퍼 윤병호(23)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병호에게 징역 10년·수강명령 및 57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윤병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1심 판결을 받기까지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있겠지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병호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 재판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9일 진행된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윤병호 SN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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