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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받아들이기 어려워…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3-07-12 11:28 수정 2023-07-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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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의철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KBS 김의철 사장이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오늘(12일) 김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고지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오늘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은 "법률 대응을 통해 KBS는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고지 조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겠다"며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KBS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 존재 가치를 국민들께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반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해당 법안을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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