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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공사현장서 노동자 6m 아래로 추락 사망

입력 2023-07-11 16:25 수정 2023-07-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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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공사현장 (자료사진=JTBC)

기사 내용과 무관한 공사현장 (자료사진=JTBC)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11일) 오전 8시쯤, 인천 남동구 인천터미널 복합시설개발 공사장에서 임시시설 해체 작업 중 60대 노동자가 균형을 잃고 6m 아래 지하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 출동 당시 추락한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였다"며 "의료지도(현장에서 의료진과 연결) 하에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경우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A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월과 5월에 이어 올해 들어 3번째입니다. A건설 측은 이와 관련 "사고 초기 단계라서 공식적인 회사의 입장을 밝히는 건 아직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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