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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1540원 vs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격차 여전

입력 2023-07-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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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대립하던 노사가 각각 시급 1만1540원, 9720원으로 3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기존 요구안에서 한발씩 물러나 이같은 금액을 적어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9620원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최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최초 요구했다가 1차 9650원, 2차 97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3차 수정안 기준으로 노사의 간극은 1820원입니다. 세 차례 수정안을 거쳤지만 여전히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 달 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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