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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사실상 확정…국무회의서 의결

입력 2023-07-11 10:42 수정 2023-07-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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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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