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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아 여행 가고 골프 치고…선관위 직원들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7-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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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이유 있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128명이나 걸렸는데요. 해외여행 경비를 받거나 금품을 챙겼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 직원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149만 원을 받아 필리핀으로 떠났고, 다른 직원은 139만 원을 챙겨 제주도에 가서 골프를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행 경비를 받은 20명을 포함해 대부분 전별금이나 명절기념금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습니다.

[앵커]

전별금이면 근무지를 옮길 때 주변에서 인사치레로 주는 거고 명절기념금이면 이른바 '떡값'이잖아요.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대표적인 공무원 사회 부정부패 관습인데 이걸 버젓이 하고 있었다고요?

[기자]

타임머신이라도 탄 기분이죠. 저 어릴 때나 뉴스에서 보던 건데요. 이 돈은 선관위원들이 선관위에서 받는 회의수당에서 나갔는데요. 선관위원은 정당과 자체 추천으로 임명되는 비상임직입니다. 민간인 신분이죠. 249개 시군구 선관위마다 9명씩 임명되고요. 그런데 왜 선관위원들 돈을 선관위 직원들이 쓰느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관위원들은 변호사나 퇴직 공무원, 지역 유지 등이 상당수인데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많다고 합니다.

[캐스터]

아, 느낌이 딱 와요. 선관위원들이 나중에 선거에 후보로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선관위 직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군요.

[기자]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더 이해가 안 가는 중앙선관위 사무처가 직원들에게 이 돈을 받아도 된다며 내부 공지까지 했던 겁니다. 선관위원이 '상사'이기 때문에 정당한 돈이라는 논리인데요. 청탁금지법에선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 포상 등 목적으로 금품을 주는 건 허용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별도 직업을 가진 비상임 명예직 위원들이 대다수여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주는 방식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적도 없다고 하네요. 중앙선관위는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사회 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선거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선관위이잖아요.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고 정치인들은 밥 한 끼만 잘못 제공했다가 과태료 내고요. 작은 선물을 돌렸다가 당선이 무효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선관위는 '아빠 찬스' 부정 채용 논란에 부당한 돈까지 받아왔다고 하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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