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남친 연락 안받자 홧김에 성폭행 허위신고한 30대 재판 받게 돼

입력 2023-07-10 13:2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기 평택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남자 친구가 연락을 안 받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자 친구가 연락을 안 받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아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순찰차 3대를 출동시킨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사건 경위를 물었는데, 처음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다가 결국 허위 신고라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에 대해 정식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을 말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