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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문 연 30대 상해죄 추가 적용…"탑승객들 정신적 피해"

입력 2023-07-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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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착륙 직전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남성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오늘(1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임의로 개방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전체 탑승객 197명을 상대로 진단서 등을 받았고 이 가운데 23명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라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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