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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인데 병무청 착오로 현역 입대…해당 인원 의사 고려해 조치

입력 2023-07-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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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병무청이 착오 판정으로 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병무청은 어제(9일) 밤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는 모두 4명으로 확인됐다"며 "신장체중(BMI) 검사에서 신체등급이 4급일 경우 보충역으로 판정해야 하나 다른 질병의 등급만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병역 판정이 잘못된 사람은 만기 전역자 1명, 현역병 복무 중 1명, 입영 후 즉시 귀가 1명, 현역병 입영 대기 중 1명"이라며 "착오 판정된 사람에게는 본인과 부모에게 착오 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병무청은 현역병으로 입영을 기다리던 1명은 보충역으로 판정을 바꿨고 신병교육대에서 귀가한 1명은 보충역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현역으로 만기 전역한 1명은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하기로 했고,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1명은 계속 복무를 희망해 현역 판정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 착오 재발 방지를 위해 병역판정전담 의사 등에 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을 보강했다"며 "착오 판정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착오 판정으로 불편과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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