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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 '바이든'?…재판부도 "모르겠다" 영상제출 명령

입력 2023-07-07 18:03 수정 2023-07-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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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미국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한 소송에서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MBC 측에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보통 사람이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며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법정에서 외교부와 MBC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실제 무엇인지 밝히는 '입증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다퉜습니다.

MBC 측은 보도에 앞서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한 점을 바탕으로 발언의 내용을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외교부 측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국회에 대한 것이었다며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참석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게 방송 기자단 풀(pool) 화면에 잡혔습니다.

당시 MBC는 OOO 발언의 자막으로 '바이든'을 넣었지만, 이후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MBC의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했지만 MBC가 받아들이지 않자 12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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