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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재판 넘겨진 가수 남태현, 음주운전 사고 '벌금 600만원'

입력 2023-07-07 14:10 수정 2023-07-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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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남태현이 이번엔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씨에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 등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남씨는 지난 3월8일 새벽 3시30분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5m가량 움직여 주차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 옆의 택시와 남씨의 차량 문이 부딪혀 택시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접촉사고 이후 남씨는 다시 자신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는데 경찰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14%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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