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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리고 인도 주행하는 오토바이'...경찰, 단속 강화한다

입력 2023-07-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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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대기중인 배달 오토바이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대기중인 배달 오토바이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인도나 횡단보로를 주행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지역별로 '이륜차 안전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배달 문화 활성화로 이륜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보행자 사고 위험이 적은 인도 등을 통행하다 적발된 이륜차에 대해 안내 위주의 계도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인도 등을 통행하다 적발되면 처벌 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 운전자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소음과 사고를 유발하는 이륜차 불법 개조나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이륜차 불법 개조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번호판 훼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선 배달대행업체 업주 등의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해 업주에게도 벌금 등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현재 3개소에서 28개소로 늘리고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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