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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아 살해' 20대 친모, 살인죄·사체은닉죄로 검찰 송치

입력 2023-07-07 09:21 수정 2023-07-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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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검찰에 송치됐다.〈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캡처〉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검찰에 송치됐다.〈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캡처〉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하천변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오늘(7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오늘 검찰로 송치되면서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냐' '왜 아이를 살해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6월 초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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