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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연출 위해 말 넘어뜨린 '태종 이방원' 제작진 기소

입력 2023-07-0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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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태종 이방원' 메인 포스터

KBS 1TV '태종 이방원' 메인 포스터

KBS 1TV '태종 이방원' 제작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방문)는 5일 '태종 이방원' 제작진 세 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KBS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제작진 3인은 2021년 11월 2일 낙마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퇴역 경주마 까미의 앞다리에 밧줄을 묶은 뒤 달리게 해 일부러 넘어지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까미는 촬영 닷새 후인 11월 7일 세상을 떠났다.

당시 KBS 측은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났고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말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최근 말의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커져 말의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촬영 후 1주일쯤 뒤에 말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고 불행한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시청자분들에게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몬스터유니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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