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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이사장 vs 한동훈 장관 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 열려

입력 2023-07-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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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항소심에 출석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항소심에 출석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등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늘(6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같은 사건을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진행하는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었습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주장했고, 2020년 7월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은 허위 인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발언은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발언도 허위 인식이 있었다"며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이 발언들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만일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2020년 4월과 7월의 발언에는 차이가 없는데 1심 재판부가 허위 인식을 달리 판단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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