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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2천원 vs 경영계 9700원…최저임금 2차 수정안 격차 여전

입력 2023-07-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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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오늘(6일) 오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2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1만2000원, 사용자위원 측은 시급 9700원입니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한 1차 수정안에서는 근로자위원 측이 시급 1만213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시급 9650원을 제시했습니다.

1차와 2차를 비교하면 노동계는 13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렸습니다.

이보다 앞선 최초 요구안에서는 근로자위원 측이 1만221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9620원을 요구했습니다.

두 차례 수정안을 통해 노동계는 21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80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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