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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에 8톤 한약재 납품…알고보니 무허가 제품

입력 2023-07-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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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와 업체 대표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의약품 제조업체 A사와 A사 전 대표인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황기밀자 등 12개 한약재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에 납품해왔습니다.

업체가 이 기간 납품한 무허가 한약재의 양은 모두 8.1톤으로 금액은 약 3억 9000만원에 이릅니다.


해당 업체는 무허가 제품임을 알리지 않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납품한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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