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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배상금 공탁 받지 않기로 결정

입력 2023-07-05 18:40 수정 2023-07-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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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영지 기자〉

〈사진=서영지 기자〉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과 관련해 수원지법이 이 가운데 2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5일) 수원지법은 "지난 4일 자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불수리 이유에 대해서는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채권자)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즉 공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공탁을 걸면 합의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이 먼저 불수리를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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