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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에 반발..."절차 문제있고 납부의무 여전"
입력 2023-07-05 13:50
수정 2023-07-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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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KBS 측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는 오늘(5일) 입장문을 내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며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보다 4분의 1에 불과한 열흘 동안만 입법예고하고 통과시켰다"며 "사전영향평나 규제심사 등이 이뤄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사자인 KBS 의견 진술 요청이 거부됐고 혼란을 우려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또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하며 특별부담금인 수신료에 대해 납부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부 선택권을 준 것처럼 시민들에게 잘못 알려 국민들로 하여금 체납자가 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맞느냐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국민 의견과 학계와 시민사회, 지역사회에서 쏟아지는 분리 징수로 인한 우려를 경청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인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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