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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입력 2023-07-05 12:18 수정 2023-07-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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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돼 통합 징수됐던 공영방송 TV 수신료(KBS, EBS수신료)가 30년 만에 분리 징수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4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의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 조항을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개정했습니다.

방통위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시기를 정하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매달 25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TV 수신료는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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