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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완화돼"…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 등 222건 적발

입력 2023-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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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을 거짓된 정보나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한 판매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월경의 날(지난 5월 28일)'을 맞아 지난 5월 2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의 온라인 광고와 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150건)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41건)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31건)입니다.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운영하고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이번 점검과 관련해 생리대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를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리용품은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와 국내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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