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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롯2' 홍지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입력 2023-07-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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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윤
홍지윤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홍지윤이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홍지윤은 올해 4월 정산 지연·팬카페 매니저 고소·지원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며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 차가 극명해 본안소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보다 면밀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법리 검토를 거쳐 충실히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향후 더 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후 홍지윤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홍지윤 SN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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