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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일부 받지 않아..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입력 2023-07-04 12:39 수정 2023-07-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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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과 관련해 광주지법 소속 공탁 공무원이 이 가운데 1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오늘(4일) 냈습니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받지 않음) 결정을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유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받지 않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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