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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동원 해법 거부' 원고 4명 배상금 법원에 공탁"

입력 2023-07-03 16:21 수정 2023-07-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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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진=JTBC 자료화면〉

외교부. 〈사진=JTBC 자료화면〉


오늘(3일) 외교부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원고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이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수령했으며 나머지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재단은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면서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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