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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 전 이사장·이희범 전 대표, '골프채 수수' 기소유예
입력 2023-07-03 14:56
수정 2023-07-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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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전 경북문화재단 대표(좌측)과 손숙 전 예술의전당 이사장 (자료사진=연합뉴스)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손숙 전 예술의전당 이사장과 이희범 전 경북문화재단 대표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지난달 30일)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찰 측은 "피의자들의 나이가 많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 손씨는 예술의전당 이사장으로, 이씨는 경북문화재단 대표로 재직할 당시 수입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손씨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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