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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양귀비 등 282종, 국내 직구 반입 차단

입력 2023-07-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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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대마와 양귀비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성분 282종의 국내 반입이 차단됩니다.

오늘(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 등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원료·성분은 대마, 양귀비 등 마약류 9종, 멜라토닌, 마편초 등 의약성분·한약 139종, 바데나필, 아바나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등 134종입니다.

식약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 직구 식품 올(ALL)바로'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 대행하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도 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면서 "해외 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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