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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흑역사' 지우기…가장 많이 신청한 나이는?

입력 2023-07-03 08:39 수정 2023-07-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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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지워주세요" >

온라인에 올라온 나의 '흑역사'를 지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때 유튜브에 춤을 추는 영상을 멋모르고 올렸는데 춤도 제대로 못 추고 복장도 이상해요. 제 흑역사라 지우고 싶은데 로그인도 안 되고 도와주세요" 이런 고민이 있는 국민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말로 '지워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시작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인데요. 두 달 동안 모두 3천 건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캐스터]

오, 이거 좋은데요.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자]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나이, 만 18세 미만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과 사진, 영상 등이 대상이고 또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청소년기에 올린 글에 대해서 지워달라고 신청이 가능한 건데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만 24세입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이 만 24세까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온라인상의 과거 개인정보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또는 고통받는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게시물을 올린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 아이디를 잊어버린 경우 삭제를 도와주는 겁니다.

[앵커]

어릴 때 호기심으로 이런저런 사진 올렸는데 지금 보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기자]

신분증도 안 나온 나이이니까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담당자 상담을 하고 입증자료를 보완한 뒤 사이트 측에 요청해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나이대로 보면 15살이 652건으로 신청을 가장 많이 했고요. 이어서 17살, 16살, 14살 순이었습니다.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전체 26.7%로 유튜브가 1위, 그다음으로 페이스북과 네이버, 틱톡, 인스타그램 순이었습니다.

[앵커]

개인정보포털에 접속해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privacy.go.kr입니다.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 상클이 분들도 본인이나 자녀의 흑역사를 지우고 싶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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