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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으로 숨진 아기 유기한 친모 석방..."공소시효 때문"

입력 2023-07-01 21:41 수정 2023-07-0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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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서는 다운증후군을 앓다가 숨진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친모 A씨를 오늘(1일) 석방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A씨의 사체 유기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을 들어 긴급체포 승인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사체 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운증후군이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의 아동학대치사와 유기치사 혐의와 관련해 보강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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