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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여당 집단 퇴장
입력 2023-06-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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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부의 여부 토론 중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
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올릴지에 대한 안건을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표,반대 4표, 무효 2표로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반발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집단 퇴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인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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