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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시 위약금 과다청구"…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보

입력 2023-06-3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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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자료화면〉

렌터카.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자료화면〉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으로 이 가운데 30%가 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 9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전체의 40.1%(535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44.3%(591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약을 취소하거나 중도에 반납할 때 위약금을 과하게 청구한 사례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어 사고 처리 비용을 과하게 청구하는 등 '사고 관련' 피해 35.3%(47.1%), 대여 차량의 하자나 관리 미흡 같은 '차량 문제' 7.6%(10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자원 제주지원과 함께 다음 달 중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렌터카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자동차대여 표준 약관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연합회는 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면서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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