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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팝콘 구매 등은 제외"

입력 2023-06-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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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영화관 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다음 달부터 영화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을 구매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화비 소득공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도서·공연비, 2019년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2021년 1월부터 신문구독료를 포함해 시행돼 왔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범위 (판매 상품 및 서비스별).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범위 (판매 상품 및 서비스별).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다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제외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범위 (결제방식별).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범위 (결제방식별). 〈자료=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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