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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안 피해?"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쏜 60대 붙잡혀

입력 2023-06-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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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사용하던 공기총. 〈사진=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

A씨가 사용하던 공기총. 〈사진=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아침 7시 1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죽은 고양이 부검을 통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총포 반출 기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매일 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를 포획해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유해조수를 잡으러 이동하던 중 길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았다. 순간 화가 나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씨로부터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며 "조만간 A씨가 소유한 총기 2개를 모두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에 대한 조사가 거의 끝나 다음 주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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