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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받게 해줄 테니 1억"…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 기소

입력 2023-06-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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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아버지가 민정수석인데 재판을 잘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사람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당시 민정수석의 아들이었는데, 과거 기업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인데 도움 될 것이라고 써 논란이 됐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인 31살 김모씨는 2021년 7월,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재판을 받던 사람에게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실제론 5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먼저 5백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유흥비 때문이었습니다.

김씨는 해당 재판부 사무실로 전화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범행을 한 친구 조모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2021년 12월에도 기업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적은 게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수석은 임명된 지 9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당시 김 전 수석의 형은 조카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지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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