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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수욕장 이용 불편하게 하는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

입력 2023-06-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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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이 여름 바다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이 여름 바다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시가 해수욕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욕장 장기 방치된 텐트를 강제 철거합니다.

제주시는 내일(30일) 오후 1시 30분에 한림읍 협재·금능 해수욕장에 방치된 텐트 35동을 강제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텐트는 수개월이 걸리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철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해수욕장법과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행정당국은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해수욕장의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방치 텐트는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시가 지역 청년회와 합동으로 야영장을 순찰하며 전수 조사한 결과, 방치 텐트는 협재해수욕장 20동과 금능해수욕장 15동 등 모두 35동이었습니다.

제주시는 '6월 30일까지 텐트를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고, 해수욕장 인근에 현수막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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