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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면진료 어려울 때 비대면진료...오진 우려는 과장"

입력 2023-06-29 16:46 수정 2023-06-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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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병원에 갈 수 없을 경우에 영상 통화를 통해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은 지난 28일 "환자 대다수는 대면 진료를 선호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비대면 진료 환자의 25%는 병원이 문을 닫은 저녁 6시 이후에 진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장 회장은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3년 넘게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지난달에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오진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어린이가 증상을 표현하는데 서툴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몸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과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에선 장비를 쓸 수 없어 오진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이런 주장에 대해 장 회장은 "지난 3년간 전국에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있었고, 이 가운데 코로나 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건이 있었지만, 정부 집계 결과 의료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 의료 사고가 아닌 비대면 진료 오진에 대한 통계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장 회장은 의료 사고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중증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를 거의 하지 않고, 이용자들은 대부분 경증"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적인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올 상반기 환자들의 증상은 감기(44%), 피부염(23.4%), 코로나19(10%) 등이었습니다. 또 환자 연령대가 30대(41.1%), 40대(23.2%), 20대(21.2%), 50대(6.7%), 60대 이상(5.2%)으로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것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장 회장은 그러면서 "중증 비대면진료는 중증 처방 약품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에서 책임 소재가 불거질 경우 의사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의사가 상담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내원을 권장하는 경우도 많다"며 "의사들을 믿어달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장 회장이 이사로 있는 비대면 플랫폼의 등록 의사는 1500여명입니다. 전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가입한 의사와 약사는 합쳐서 40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직종별 수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KOSI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의사 수는 12만7000여명입니다. 전체 의사 가운데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는 아직 많지 않아 보입니다.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들이 대통령실에 제출한 탄원서 〈자료=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들이 대통령실에 제출한 탄원서 〈자료=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장 회장은 "직장인이 많은 지역의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주로 하는 시간은 점심시간 혹은 퇴근 시간 이후이고 , 주거 지역의 의사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다"며 "병원에 환자가 적은 시간에 추가 진료를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 138명은 "비대면진료 현행 제도를 지켜달라"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 장 회장은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의사 중에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의사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대면 진료를 했던 환자는 30일 이내에 같은 질환으로 직접 만났던 의사와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자는 대면 진료를 한 의사와 1년 이내에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한시적 허용 기간엔 특별한 제한이 없었는데, 정부가 시범 사업을 시행하면서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비대면 진료 환자의 99%가 초진이고, 재진은 1%"라면서 "시범 사업 규정대로 진행되면 비대면 진료는 없어질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초진이 허용됐는데도 의료 사고가 없었다"며 "환자가 대면 진료를 한 병원이라면 증상과 기간과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의료법에선 대면진료만 허용되고, 시범 사업 기간 외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려면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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