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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부적절했지만 해당혐의 적용불가"

입력 2023-06-29 15:23 수정 2023-06-2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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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오늘(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도중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중사는 극단적인 선택 전 회유·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전 실장은 당시 군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책임자였는데, 자신에게 사건 정보를 전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 실장은 자신의 발언이 위력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의 처벌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군 검사여서 해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했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면서도 군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라는 범행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면담 강요는 제5조의9 제4항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면담을 강요하는 대상에 수사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 전 실장을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전 전 실장에게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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