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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기소음 개조 단속한다...5dB이상 커지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입력 2023-06-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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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폭주족 〈사진=연합뉴스〉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폭주족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오토바이 출고이후 배기소음이 5데시벨(dB)이상 커지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은 현재의 허용기준인 105dB과 별개로 판매 당시 인증받은 결괏값보다 5dB 이상 높으면 안됩니다. 인증받은 소음 결괏값이 95dB일 경우 배기소음이 100dB을 넘으면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음기와 소음 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포상금은 지역별로 다르며 서울시의 경우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오토바이 소음 단속기준인 105dB은 대형 트럭 경적이나 굴착기가 내는 소리와 같은 크기이며 가까이서 들으면 일시적인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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