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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조리기계에 '6만 명분 마약' 숨겨 밀수입한 고교생 재판 넘겨져
입력 2023-06-28 16:48
수정 2023-06-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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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이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숨겨 독일에서부터 밀수입한 케타민 2.9kg. 시가 7억4000만 원,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사진=인천지방검찰청〉
6만 명 분에 달하는 마약을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고등학생과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18살 고등학생 A군과 공범 31살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군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시가 7억4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2.9kg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케타민은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젊은 층에서 오·남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독일에 살고 있는 C씨에게 국내 특정 배송지를 알린 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제공하는 등 마약 밀수에 가담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이들이 한국으로 밀수하려는 마약을 적발한 독일 세관은 한국 관세청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마약을 수령한 국내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습니다. 이어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공범 B씨를 확인하고 추적 끝에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C씨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인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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