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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본회의 통과 전망

입력 2023-06-28 16:33 수정 2023-06-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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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에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신생아는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 되게 됩니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내일(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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