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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2억 원 환수 부당" 영종도 출퇴근 인천 중구청 공무원 집단소송

입력 2023-06-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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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자료사진. 〈사진=국토교통부〉

영종대교 자료사진. 〈사진=국토교통부〉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을 하던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로 지원 받았던 2억여 원을 환수하겠다는 건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중구지부는 어제(27일) 김정헌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지부에 따르면 통행료 환수 대상자인 인천 중구청 공무원 190명 가운데 153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인천 시청 직원이 영종도에서 일하면 매달 수당으로 55만 원을 받는다. (반면) 인천 중구청 직원들은 통행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인천 중구청은 직원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18년 5월부터 인천 시내에서 영종도까지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열린 감사에서 인천시가 "중구청 직원들에게 지원한 통행료는 보수 규정을 따르지 않은 부적정한 지급"이라며 지원금 2억900여 만 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인천시 중구청은 직원들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또 나오자 중구청은 직원들에게 지원금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중구청이 제정한 조례에는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통행료를 지원했기 때문에 환수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인천 중구청 청사는 인천 원도심에 제1청사가, 영종도에 제2청과 용유복합청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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