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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땐 조종사 자격 정지"

입력 2023-06-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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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앞으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을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다른 조종사의 작업을 방해할 경우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28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불법행위로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마련된 이 가이드라인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15가지 기준과 그에 해당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완한 내용에는 찬반 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 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가 위반 사례로 추가됐습니다.

또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의 조사와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특별점검에서는 26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25명에 대해선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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