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오늘부터 '만 나이'로 통일…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입력 2023-06-28 08: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오늘(28일)부터 나이를 세는 기준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민사상 나이는 이제 모두 '만 나이'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오늘부터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군대와 초등학교를 가는 시기,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