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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만 나이' 공식 사용…술·담배 살 땐 '연 나이' 적용

입력 2023-06-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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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8일)부터 만 나이가 공식적으로 쓰입니다.

나이가 한두살씩 어려지면서 일상에서 어떤 게 달라지는지, 최하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지민 이도현/2004년 2월생·12월생 : 오늘 친구인데 내일부터는 형 동생인 게 낯설고 이상해요.]

[이은지 김수빈/대학생 : 그럼 생일 안 지난 신입생이랑은 술집을 같이 못가나요?]

내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되고요.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서 한 살을 더 뺀 게 자신의 나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 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각종 서류나 계약서를 쓸 때 만 나이를 넣으면 됩니다.

약 복용법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따로 표기가 없더라도 이젠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살 땐, 만나이가 아닌 지금처럼 연나이가 적용됩니다.

올해는 2004년생까지 생일과 상관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군대와 초등학교 가는 나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금융 거래는 어떨까요.

은행과 카드사는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땐 그동안 써온 '보험 나이'가 적용됩니다.

보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1살이 늘어납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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